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사전에 공동 모의를 통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 중 404만2175개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이를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했다.
무허가 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시 약사법 제31조 제4항과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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