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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지역 한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한 안내문]
도시가스 시설 설치공사를 빙자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공사로 경기 평택 주민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 아주경제 7월 1일 보도)
주민들은 만약 LPG 시설로 시공됐다면 도시가스 공급관에 바로 연결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도시가스 공급시 배관공사를 다시해야 하는지, 다시해야 한다면 공사비용을 또 지출하는 이중부담의 피해는 없는지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스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도시가스 공사업체 직원은 "이러한 일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공했는지, 공사계획을 사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렸는지, 도시가스 공사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스배관공사 시행과 관련해 공유지나 사유지에 시공할 때는 관할 관청과 토지주의 토지사용 동의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시공업체가 시공한 가스공급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G가스 공급에 따른 시설공사 검토서를 받아 시공했다고 밝힘에 따라,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업체 측은 이번 사건에 (주)삼천리가 관계된 것처럼 안내문을 배포했다.
시공업자가 배포한 배관공사에 따른 착공 안내문에는 해당 공사가 관공서와 도시가스공급업체 주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사 삼천리는 법무팀을 통한 법적 대응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평택 관내 한 업체가 LPG가스배관을 매설하고 주민들에게 공사비 납부를 안내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이른 시일 안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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