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전용 85㎡(34평형)가 10억원에 거래되며 부동산 열기를 이어가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잘못 신고된 실거래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힐더스카이)' 전용면적 84.9691㎡가 지난달 26일 9억997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올라왔다.
전용 85㎡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거래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곧바로 관심이 집중됐다. 송도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금액에 매매됐기 때문이다.
아직 전매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단지의 분양권 거래인 데다가 송도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음에도 꺾이지 않는 부동산 열기를 대변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했다.
지난 3월 공급 당시 이 단지의 분양가는 6억 후반~7억 중반으로, 3개월 만에 최대 3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거래는 중개사무소가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단지명을 잘못 기입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실제 거래된 매물은 바로 옆 단지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 대방디엠시티(디엠시티)' 전용 85㎡로, 다락방이 있는 최상층(48층)이다. 라인에 따라 9억2250만~9억7850만원에 분양됐다. 지난 5월 전매제한이 해제되며 최근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거래를 진행한 중개사무소는 지난 7일 신고 과정에서 전산처리되는 주소입력란에 계약단지 주소를 '송도동 30-2번지'로 기입했다. 송도동 30-2번지는 힐더스카이 부지로, 실제 거래된 디엠시티 주소지는 송도동 30-1번지다.
전매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단지가 계약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민원인이 실거래가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감정원에 신고를 했고, 감정원이 뒤늦게 중개사가 수기로 디엠시티를 작성한 것을 확인해 9일 이를 정정했다.
현재 힐더스카이의 거래내역은 사라졌으며, 디엠시티 정보에 해당 내용이 올라와 있다.
이번 신고는 잘못된 내용이었지만, 송도의 전용 85㎡는 실제로 조만간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의 새로운 대장주로 꼽히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5블록 85m²가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19일 9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원에 바짝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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