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 관련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등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었다. 점검 결과 모두 1843건에 114억원의 보상비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농지가 아닌 대지에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100만원을 주는 등 영업보상비도 총 209건에 36억원이 새 나갔다.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어 보상비를 주는 등 이전보상비도 590건에 걸쳐 4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은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LH와 수공에 부당하게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을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도 요구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LH, 수공 외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해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보상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 업무 체계 개선, 보상 업무 감독기능 강화 등 보상업무 처리 과정 개선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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