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