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법 개정에 대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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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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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대출 영업구역 확대에 위기감 느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최근 규모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을 확대하면서 신협에 대한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범종 기자]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빠르게 대출액을 늘리고 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은 지난 1월 65조5635억원에서 2월 66조3717억원, 3월 67조658억원, 4월 68조2792억원으로 매달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이전 대출 잔액 최고치였던 65조7451억원(2010년 5월)을 이미 2조원 이상 넘어선 규모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 역시 대출 잔액이 126조7750억원에서 131조4905억원으로 5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대출액 순증 규모가 10% 이상 늘었다.

이처럼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들어 빠르게 대출액을 늘리고 있는 데는 정치권에서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 확대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협은 지난해부터 영업구역 확대를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그 결과 최근 금융위는 신협의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월 유사한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금융위의 조율을 거치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제화가 유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협은 앞으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내에서의 대출이 자유로워진다. 그동안에는 전국 226곳 시군구 단위로 영업구역이 나눠져 있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그간 신협은 해당 조합이 소재한 시·군·구 거주지역의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10곳 권역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밖 대출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출 시장에서 신협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대출 영업이 간접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협의 경우 전국에 1600여곳의 점포가 분포돼 있어 79개 저축은행 전체 점포 수(306개)보다 5배 이상 많아 대출 영업구역이 확대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신협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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