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본격적인 피서 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발열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격리조치까지 받게 된다.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 도구) 2개소와 울진(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5개소의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발열검사와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주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을 경우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 순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경찰 등과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혼잡도신호등제’를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입해 적정 수용인원 이내에는 녹색, 최대 수용인원의 100% 초과 200% 이하는 노랑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전광판 등에 미리 알려 입장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는 철저한 발열검사와 안전수칙 홍보방송 안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피서객들도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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