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이 뭐길래? 피의자 사망 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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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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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소권은 무엇일까. 

공소권(公訴權)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는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 있다'며 고소했지만,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수사가 종결된다. 

한편 9일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후 경찰, 소방 당국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10일 0시 1분쯤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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