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3일부터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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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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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해외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해외유입으로 입한 입국자로부터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의 방역 및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면서 정부가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해외입국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부 6명, 지난달에는 11명 수준이었으나, 7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총 74명으로 늘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부터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윤태호 반장은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한다”며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방역강화 대상국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태호 반장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 검역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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