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질문에 "예를 들어 다주택자 중 시가 30억원이 넘는다면 종부세가 3800만원 정도이고, 시가 50억원은 종부세가 1억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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