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위생용품 위생교육 온라인과정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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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7-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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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필수교육 ‘위생용품 위생교육’ 코로나19 확산 고려해 국내최초 온라인 과정 열어

 

[사진=세스코 제공]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는 12일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집합 교육 형태로만 열었던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위생교육기관 최초로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한 것이다. 온라인 위생교육으로 지역 간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19의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지정한 것이다.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종이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등 모두 19종이 있다.

기존 위생용품을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1999년 폐지되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간 위생용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학교급식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의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도 커졌다.

이는 2011년 촉발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공론화됐고, 생활 밀착형 제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나갔다. 이로 인해 2017년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됐다.

위생용품위생교육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 수입, 처리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 신고 전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위생교육은 이달 1일부터 ‘세스코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 및 수강 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상담 연락처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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