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지 취재결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159만호 규모인 민간등록임대주택 규모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50만호 수준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동으로 등록말소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협회 창립을 준비 중이던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는 임대인 모두를 포괄하는 임대인협회'를 설립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더니, 하루아침에 대거 퇴출됐다"며 "임대사업자협회가 아니라 임대인협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7·10 부동산 대책이 지나친 규제라고 성토하는 중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부 스스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는 최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초과 비중이 5%에 불과하고, 전체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도 24.9%에 그쳤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4년 임대등록했던 또 다른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니라고 해놓고 계속 규제만 하다가 아예 제도를 폐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에 나선 협의회는 최근 연이은 규제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주도하기 위해 결성됐다.
3년 전만 해도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으로 장려정책을 펴던 정부가 연일 규제 수위를 높이며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예고하자 불만이 터진 것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됐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세금 감면 혜택은 9·13대책과 12·16대책,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 6·17 대책에 걸쳐 대폭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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