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주요 세율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0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폐지하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을 22%에서 2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구 의원은 "기업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친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오프쇼어링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 법인세율은 24.2%로 22위로 기록됐다.
구 의원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0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폐지하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을 22%에서 2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 법인세율은 24.2%로 22위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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