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가 붙는다.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은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가 부과된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70%)보다 세율이 낮지만 가업 상속, 주식·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물린다.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다.
아울러 이월과세 규정을 손봐 증여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아파트 한 채를 7억원에 장만해 시가 10억원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원에 매도하면 2억원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최초 취득가인 7억원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12/20200712105354726414.jpg)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