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우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증세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이니 효과가 나타나면 종부세 증세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의도 대로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는 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주택 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 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1년 번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3억원 이하가 34만7733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았으나, 세액은 1317억원 수준이었다.
13억~50억원 이하 구간이 인원은 1만7142명이지만 세액은 2733억원으로 모든 구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51억~94억원 이하는 395명으로 세액은 374억원이었으며, 94억원 초과는 189명으로 세액은 1431억원이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