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마스크 손쉽게 산다…마트·편의점 등 구매 제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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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7-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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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용 가격은 판매처에서 정해…불공정 거래는 처벌

 11일 광주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돼 마트·약국·편의점·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적 마스크 제도가 중단되면서 원하는 구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해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판매처에서 정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서, 산간 등 취약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재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름철에 수요가 늘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시장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공적 개입이나 수급 안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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