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결을 종합해 기소 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 받아왔다. 이에 사건 논의를 위해 수시로 진행되던 보고나 교류도 크게 줄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뒤에도 검찰은 계획된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 기소는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었다.
다만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만큼 세부 범죄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의 큰 줄기인 '분식회계'와 '불법을 동원한 합병' 관련 죄명은 공소장에 담으면서도,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범죄 사실들을 선별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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