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11일 속초해수욕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앞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국가는 이들 4개국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4개 국가 외에도 추이를 보고 있으며 11개 국가에 대해 보고 있으며 해당 국가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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