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13/20200713080155710523.jpg)
[사진=이범종 기자]
각하(却下)는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르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여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는 다르다.
앞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시민 227명이 서울시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기각이 아닌 각하기 때문에 나중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이 서류 하나가 미비하다며 각하 처분했는데 그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