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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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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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개인사업자로 세액공제 범위 확대…자영업자 부담 경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의 법안에는 현행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주어졌던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비용부담이 되는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비용 경감 및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조항은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86.1%가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기준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인원 601만명 중,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자는 51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 의료, 월세, 상가 임차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그간 세원 투명성이 낮은 자영업자의 특성 때문에 성실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공제 범위 확대를 반대해왔다.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고 비율은 2011년에 이미 96.9%를 기록했다. 요식업의 매출 대비 신용카드 결제율도 2014년 기준 90.5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호도와 결제 시스템의 변화로 세원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교육, 의료, 임대료 세액감면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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