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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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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20-07-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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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

서천군청사 전경.[사진=서천군제공]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서천군은 해당연도 이전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천군 민원봉사과(토지)와 도시건축과(건물)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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