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황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황씨가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모 회장, 조 모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에스모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시켜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에 황씨의 변호인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주식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조씨의 부탁에 단순히 돈을 빌려줬으며 대출금의 담보를 잡기 위해 자신의 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통상적인 시세조종은 호가를 바꿔가며 주문하지만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알아서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사달라'고만해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가 당시 매수한 물량은 같은 기간 에스모 주식 총거래량의 3.35%에 불과해 시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검찰도 황씨가 조씨와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스모 주가조작·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 회장과 조씨는 무자본 인수 방식으로 에스모와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사기적 부정 거래,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그들은 라임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에스모의 실질 사주인 이 회장과 조씨를 쫓고 있다.
이들과 공모해 부당하게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황씨와 유사 투자자문사 일당, 에스모의 자회사 경영진 등은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을 에스모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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