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자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은 돼 있으나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활동 및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적 업체를 말한다.
최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겠다는 게 최 시장의 방침이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 불이익은 앞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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