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토록 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 상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 상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13/20200713171131876819.jpg)
발언하는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