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전문식 엉터리 보도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공개를 목적으로 직접 작성해서 공개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므로 탄생부터 비밀도 아니고 유출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 내부문건 유출, 기밀 유출이라 왜곡해서 의혹보도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쏟아낸 '법무부 알림'이 유출됐다는 오보가 고발로 이어진 것에 대해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오보 기사를 고치기는 커녕 의혹보도가 사실이 된양 '장관 공무상 기밀 누설 피소'라며 대서특필한다"며 "검언유착 못지 않게 심각한 권언유착이다"라고 밝혔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13/20200713175306746517.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