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진행된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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