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021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데에 “수용의 입장을 밝힌다”고 1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정도의 인상안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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