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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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7-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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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원고측 5개 업체 상고 기각 판결

  • 원고측 손해배상금 등 264억원 지급결정

석수하수처리장 조감도.[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석수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안양시를 상대로 한 고려개발 등 원고측 5개 업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양시는 1심(서울중앙지법 2018년 7월)과 2심(서울고법 2020년 2월)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원고측은 시에 공사대금과 자연손해금 및 이자를 합쳐 총 26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건물 철거도 이행해야 한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를 방류에 앞서 하천의 부영양화 요인인 인(P)을 제거 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원고측인 고려개발(주) 등 5개사와 계약을 체결,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시공하던 중 성능보증 용량에 대해 5개사와 의견 차이를 보여 준공이 지연됐다.

시는 결국 2016년 3월 시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측 5개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업체측은 성능보증이 불가한 상태에서 시가 무리하게 요구해 시운전이 중단됐다며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성능보증 수질을 충족해야 한다며, 시운전 거부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 결과 1·2심 판결 모두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고, 3심인 대법원도 앞선 두 번의 판결을 따르며, 시의 손을 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상고에 대해 “그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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