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업계 의견 듣는다” 15일 공청회 진행
중기부는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차등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벤처기업특별법에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규정을 정비하기 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이다.
차등의결권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벤처 업계에서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국처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주당 2~10주의 의결권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5일 대표발의했다. 중기부는 이와는 별도로 8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주주구성이 다양해지면 당장의 재무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차등의결권 규제가 없었고, 유럽과 아시아도 도입을 늘려가고 있다. 벤처기업이 상장해도 차등의결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소멸요건은 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벤처 생태계 이해하는 장관” 호평
박 장관은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차등의결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던 시점이라, 박 장관의 소신 발언에 벤처 업계는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 펀드의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국회의원 시절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이 100% 출자하는 형태라면 CVC를 허용해도 금산분리 원칙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제한적 CVC 도입’ 찬성 의견을 밝힌 셈이다.
벤처펀드가 SPC를 설립하는 경우 차입 투자를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외 벤처펀드와 달리 규모가 작은 국내 벤처펀드는 스케일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박 장관 취임 초기 차등의결권제 도입 반대 입장을 들었을 때, ‘벤처 생태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최근에는 벤처펀드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하나씩 마련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향후 행보가 더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차등의결권주식이란?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1주 1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 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함. 중기부에서는 혁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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