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경찰이 박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 통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하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심각한 범죄행위다"라며 "청와대는 공식 통보 안 했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당장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르면 극도의 비밀유지가 강제돼 있다"면서 "하지만 박 시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고소 사실을 전달받았다. 범죄혐의 당사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보복범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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