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은 “현재 시 예산의 심의·의결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시장이 제출한 시 예산의 단순 심의·의결의 행위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대구, 광주 등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어 상주시의 예산 심사 시 단순 심의·의결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심의·의결·증액·감액까지 논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57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근거로 국회나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국회의 예산 증액 권한과 지방의회의 예산 증액권은 국회의 사례를 보더라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시의회도 위와 같은 제도가 시급하기에 지방의회의 한계 상 그에 준하는 전문위원실의 인력 보충으로 상임 소관위 의원들과 함께 상주시의 정책적 방향과 예산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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