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장씨는 2010년 재혼한 뒤 재혼한 여성의 딸 A양을 입양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이 9살 때인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A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2018년과 2020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씨는 아내와의 다툼을 말리는 A양을 향해 흉기를 든 채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져줬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양의 매트리스 커버에서 장씨의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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