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에도 문화·집회, 운동시설을 교회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던 별양동 1-19번지 건물의 9, 10층 예배당도 철거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가 이뤄진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시는 신천지교회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점검 활동을 벌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지교회측에서 소유한 별양동 1-19번지 건물 9, 10층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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