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LG화학은 "고소한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다"며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아니한 의견서 정도로서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형식만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작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이유로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법무법인을 내세워 합의를 위한 접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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