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세종시 A기자는 왜 소주병을 들었을까…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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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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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께 세종시를 출입하는 한 기자가 대변인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소주병을 날린 사건이 발생된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테이블 소주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행위의 동기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출입기자와 대변인간 벌어진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 관계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는 진행형이다.

사건 발생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보람동 고깃집에서 남·여기자 두 명과 대변인이 저녁 자리를 갖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A기자가 소주병으로 대변인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지, 추측성 기사만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자는 소속된 모임인 출입기자단 정관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았고, 대변인은 현재 출근하면서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당사자들 간 침묵으로 일부 언론에선 사건의 사전상황이 아닌 사후상황만을 보도하면서 타인의 발언이 인용된 추측성 보도가 이어져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광고 등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지 씁쓸하다."며 "순간(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분을 이기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잠시 이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표면적으로 피해자는 가격당한 대변인이지만 가격을 당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해당 기자가 어떤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을 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자와 대변인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신미약(음주)상태에서 격분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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