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기지국 열일] ①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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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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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공포 속에서 확진자 확인을 도운 건 다음 아닌 '통신사 기지국'이었다.

이동통신 3사는 당시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에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17개)에 접속한 총 1만905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기지국 접속 범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동(洞)' 단위 접속자 파악 협조가 네 번째로 이뤄진 때였다.

이통3사는 앞서 서울 구로구 콜센터, 동대문구 PC방, 서초구 서래마을 와인바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감염이 의심되는 접속자 정보를 동 단위로 제공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을 따른 것으로, 통신사는 관계부처가 요청할 경우 감염병 의심자로 파악되는 사람의 접속 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를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물이다.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감염자 통제 제약이 지목됐다. 이에 KT는 위치정보 활용을 해결책으로 제안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2017년 합류했다. 위치정보 공유 시스템이 개발되고, 통신사가 국내 가입자 이동 경로를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 계기다.

기지국의 접속 기록은 모두 데이터·시스템화돼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기지국 관리 담당자가 관계부처로 파견돼 접속자 파악 작업을 돕는 과정과 시행착오 등을 거쳤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통3사가 감염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기지국 접속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단순 행인이나 일대 거주자 등 이태원 클럽 방문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정보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휴대폰 전원이 켜져만 있으면 기지국에 접속자로 잡힌다.

하지만 국가적 비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또 통신사 관계자는 "체류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짧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접속자를 솎아낸다"며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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