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는데,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를 향하게 돌린 후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했고,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당시 검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 동기를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 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에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 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두 명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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