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한미군 "마스크 안 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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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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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논란에 韓정부 해수욕장 지침 준수 명령

주한미군사령부가 모든 장병들에게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15일 명령했다.

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지난 4일 부산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15일 주한미군은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 해변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회 경고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2500달러)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마스크 끼기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가지 않기 △침 뱉지 않기, 30초 이상 손 씻기 △악수하지 않기, 노래하지 않기, 고함 지르지 않기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기 등이 지침에 포함됐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5곳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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