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치동에 뜬 중개업소 단속반..."잠실은 벌써 셔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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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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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나 분회서 알렸을 가능성 있어"

  • 국토부 "수시 진행...단속 지역, 시기 등 미리 알리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대치동·잠실동 등에서 정부 현장단속반이 중개업소 단속에 나섰다.

15일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6일까지 대치동·잠실동 일대 중개업소 대상 현장단속에 나선다. 해당 단속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대치동 M중개업소 관계자는 "협회 측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개업소 현장 단속한다는 내용"이라며 "잠실동 쪽은 이 소식을 듣고 벌써 셔터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앙회나 지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며 "지회(시·군·구)나 분회(읍·면·동)는 구청 쪽과 관계가 있어 미리 정보를 얻었을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소 현장단속은 필요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다"며 "어느 지역을 언제 단속한다고 미리 알리면 단속에 문제가 있어 이런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15일부터 서울시 등 지자체와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겠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대상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업소라고만 알렸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됐다.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 = 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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