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관계자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취임 후 지난 5월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회의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진행 중으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은행법은 금통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고,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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