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규모 정비' 주차장 완화 특례 활용 0건…국토부-서울시 탁상행정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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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7-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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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상 활용할 수도 없는 제도 규제 완화했다며 홍보

  • 법률 제정 3년째 시·도조례 만들지 않아 인허가 못해

  • 국토부-서울시, "협조 공문도 협의 계획도 없는 상태"

"법을... 저희가 왜 만들지 않았는지 저희도 모르겠네요."(서울시)

서울 도심 주택공급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탁상행정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축인 ‘주차장 규제(설치의무) 완화’에 대한 홍보에만 급급했을 뿐 제대로 된 법도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7년 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관련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시·도 조례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상위 법률이 실무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며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첫째로 내세웠다.

현 제도상 근본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제도의 규제를 더욱 완화했다며 대거 홍보한 셈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보도자료 중 일부.[자료 = 국토부 ]



요지는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의 시행자가 사업지 인근 공용주차장 지분을 확보하는 만큼 면제해주는 주차 면수 인정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동의를 얻어 10면의 주차장 사용권을 얻으면 입주 가구 수에 맞춰서 설계에 포함해야 하는 주차 면수 중 10면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곳에는 주차장 한 면을 더 확보하느냐 마느냐로 층수와 가구 수, 사업성이 크게 바뀌기에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A건축사사무소 설계사는 "서울에 필로티 구조가 많은 이유도 주차면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효과 없는 거 알지만 협의계획도 없다

국토부는 서울시 조례가 없는 상태여서 규제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와 함께 법을 만들어 놓는 것뿐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지자체에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 주차장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낸 적도, 협의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핑계를 댔다. 법률 신설 및 개정에 따른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 데다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관련 조례가 아직도 없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여태 방치된 거면 특별히 필요 없는 법일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나 본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등 중구난방인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48조에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취지는 돈이 많이 들고 사업성에 영향이 큰 주차장 사업비를 아예 빼주려고 하는 건데 특정 지자체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아낀 만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돼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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