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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백서의 핵심은 구글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의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현재 개별 언론사로는 (구글과) 협상력이 없어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의회와 정부가 개입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러한 미국 등의 상황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회원사 발행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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