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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이번해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8만 6283건에 대해 276억 8700만원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7월은 주택분50%와 건축물분, 매년 9월은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지방세법 및 안성시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연납기준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 말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찍 납부하는 것을 권장하고,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매달 0.75%의 중가산금(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부담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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