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4월 6일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해당 검사장을 강압적으로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영장청구를 막는 바람에 지금까지 청구절차를 마뤘다. 윤 총장은 '강요죄 적용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MBC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수사자체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중앙지검 수사팀과 총장의 갈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이 이에 맞서 '특임검사' 카드를 들이미는 등 한 차례 소란을 겪은 뒤에야 진정됐다.
이 과정에서 자존심을 다친 윤 총장은 현재 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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