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인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4일로 총 5일이다.
면제 요건은 자회사 등을 포함해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회사 신청시엔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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