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되며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심사위원회 츠근 이날 이들 35명에 대해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체복무요원 편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이들의 병역 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650여명, 재판이 계류 중인 인원은 310여명이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대기 인원은 870여명으로 추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