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사업자 호텔신라, 호텔롯데, SM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영업 연장 여부에 대해 협의해왔다.
하지만 공사 측은 예년과 같은 고정 임대료 방식을 원했고, 업체들은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주장해 협의는 난항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이들 사업자와의 계약은 내달 31일부로 종료되는데, 일부 구역이 공실로 남을 경우 공사의 타격도 불가피했다.
다만 지난 9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연장 운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공항 면세점이 텅 비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들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업황을 감안, 최소 보장액 방식이 아닌 매출액 연동 영업요율 방식의 임대료 적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매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중도 영업 중단 가능 등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면세점 운영 방식은 '공항 면세점 공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는 자체가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달 6일 SM면세점은 가장 먼저 연장 운영 및 재입찰을 포기했고, 이어 14일 시티면세점도 포기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공항 측과 영업 연장을 논의해왔지만,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DF1·DF5 구역의 운영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는 달리 오는 2023년까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신세계면세점은 계약대로라면 매년 4320억원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쉽지 않다. 공사는 다른 면세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 호텔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수준의 임대료 감면은 큰 의미가 없다"며 "면세점 업계가 공항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다 유연하고 획기적인 임대료 인센티브를 마련해 줘야 한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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