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구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아 업체 편의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문제의 현장은 대전 동구 가양동452-1 지역.
이 지역은 주상복합 건물('휠 스테이트 대전 더 스카이')이 들어서는 매립부지로 혼합 폐기물 수만 톤이 매립돼 있어 공사 초기부터 폐기물 처리에 관심이 집중됐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매립 폐기물 처리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LK는 폐기물처리신고서에 폐콘크리트와 건설 폐기물 위탁 처리자로 N사, D사, 2개 업체를 지정했다. N사와 D사는 지상에 있는 폐콘크리트와 건설 폐기물만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폐토석이 나오자 LK는 지난 5월 11일, 폐기물 처리 변경을 통해 건설폐토석 운반처리자로 충남 논산지역에 있는 N 업체를 신고했다.
혼합 폐기물(폐합성수지) 반출 민원으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자 구는 LK' 요구대로 7월 2일 충남 금산지역에 있는 D 업체를 처리업체로 다시 변경해줬다.
허가 기관인 동구가 이를 무시하고 무자격 업체가 처리하도록 승인해 준 것이다.
환경법을 보면 비위생 매립지에서 나오는 혼합 폐기물은 분리와 선별을 통해 각각의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가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동구청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번지 저감장치와 세륜시설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채 사실상 일사천리로 'LK'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는 토양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폐토석이 반출되도록 묵인했다.
구는 폐기물 처리업자 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외부 공개가 가능한 서류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감독청인 동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동구 측은 "비위생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달 말까지 폐기물을 성상 분류후 처리 완료 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해당 기관인 동구가 폐기물에 대한 인식과 처리에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견해다.
충청지역 환경감시단으로 활동 중인 K씨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LK가 처리계획을 3번씩 변경한 것은 구의 행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동구청 역시 비위생 매립폐기물을 선별처리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않고 업체 자율에 맡겼다면 감독청으로서 무지, 무능한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구가 업체 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 관계자는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 관련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 동구 가양동 452-1, 452-34번지에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대전 더스카이’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동 규모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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