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캠핑장, 물놀이장, 계곡, 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양지 관련 안전 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양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25건이며,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974건 중 7, 8월에 발생한 사고가 30.2%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캠핑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해 사고 원인으로는 전체 1125건 중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 관련은 178건, 화기 관련은 103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제공]
더불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제공한다.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과열·과부하, 접촉 불량, 기기 노후, 담배꽁초 등 가연물질의 실외기 방치로 화재 사고가 빈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실외 주차된 차량 내부는 섭씨 96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라이터, 에어로졸과 같은 가연성 제품을 방치할 경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장시간 공회전하거나 에어컨을 켜두는 경우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식중독 및 장마철 침수로 인한 감전 사고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영복·장화·어린이용 우산과 끼임 사고 방지 관련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의류 32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 바 있다. 영·유아 목욕놀이 제품 13개와 전기살충기, 표면온도 안전기주을 초과한 휴대용 그릴 등 5개 제품도 리콜 대상이다. 관련 정보는 소비자포털 '행복드림'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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