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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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7-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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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내 부적절한 사조직 결성·가입에 대한 금지·처벌규정 도입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사진)은 15일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의원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더불어 국가 안보를 위해 무력 수단의 사용과 모든 국민의 평등을 일정 부분 부정하는 계급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의 특성상 해외 선진국들은 어느 때라도 군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 왔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5조제2항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는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이라는 비극이 존재한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불과 3년 전인 2017년에도 친위 쿠데타가 계획되고 있었다. 특히 12.12 군사반란과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군 내의 부적절한 사조직인 하나회와 알자회가 주도했다.

하나회·알자회처럼 단순히 전우들 간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아리의 개념이 아닌, 인사권을 비롯해 여러 이권과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의 결성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상식의 개념이다. 하지만 정작 군인사법·군형법에는 이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하나회·알자회 구성원들도 적발 이후 군 내 인사에서 진급 대상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뿐, 부적절한 군 내 사조직 결성·가입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군인들이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우리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우리 군이 민주주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이번 군인사법·군형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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